이런 문제제기는 국회 국감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7분이라는 제한시간 동안 의원들은 자신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증인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주장만 하는 데 무게중심이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반 년간의 국정운영을 7분이라는 시간에 우겨넣고 있으니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7분이라는 시간이 짧은가. 그것도 아니다. 보통 한 상임위당 소속 위원들이 20여명 내외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국감에서 의원들이 한 마디씩 질의를 하면 오전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버리는 것은 부지기수다. 당연히 심도있는 토론은 물 건너간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깐 한번에 말할게요. 한성차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 사이에 지분관계로 한성차에 특혜가 과도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한 20분 하는 것 같네. 20분 넘었어”
▶브리타 제에거 MBK 사장=(영어로 답변)
▶통역관=(제에거와 통역간 대화)
▶김정훈=(투덜거리며)“시간 너무 많이 가네”
7분의 한계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병두 의원과 제에거 사장과의 질의응답이다. 당시 민 의원은 MBK가 자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입차딜러 한성자동차에게 판매 특혜를 몰아준다는 지적을 하려고 했으나 통역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나머지 의례적인 답변만 들은 것으로 만족한 채 질의를 종료해야만 했다.
결국 답은 상시국감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지없이 제기되고 있다. 상시국감은 국감을 정기국회 기간에만 실시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이슈가 생길 때 열자는 것이다. 이미 상임위 별로 여야간사의 합의만 있으면 공청회 등이 가능한 만큼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 핵심은 그동안 업무부담이 커진다며 ‘벼락치기’에 열중해왔던 국회의원들의 마음가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