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애플 특허 4건 가운데 2건만 침해로 인정됐지만, 단 한 건의 특허도 침해한 것으로 만장일치 판결을 받을 경우 수입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지 조치는 피할 수 없었다.
다만 수입금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간 이내에 이를 승인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조치된 애플의 ‘아이폰4’ 등의 모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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