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안전사고, 서울市 관리책임 크다

  • 등록 2013-08-01 오전 7:00:00

    수정 2013-08-01 오전 7:00:00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도로 상판이 무너져 중국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편심(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도로 상판이 기울면서 타설기와 근로자들이 함께 추락했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사고가 일어나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마철에 무리한 공사 진행이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측은 “공기가 충분히 남아 있고 장마철이었는데도 건설사가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주처인 서울시의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노량진 배수지 공사와 이번 공사 모두 서울시가 발주해 책임감리제로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인력 부족, 부정부패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책임은 여전히 서울시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책임감리제에 의존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노량진 배수지 공사에서 시공사의 부도 상태와 현장의 부실 보고 등을 거의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에서도 시공사가 지난해 광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로 1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는 등 부실 징후가 있었으나 시공사 교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잇단 공사현장 안전사고들을 거울 삼아 책임감리제가 안고 있는 미비점들을 서둘러 보완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시공사의 안전관리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시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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