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중견기업정책]'가시' 뺀다더니 더 늘었다

정부 부처간 협업 안돼
지원책 수개월째 '검토중'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담만
  • 등록 2013-07-30 오전 6:01:00

    수정 2013-07-30 오전 7:42:1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박수익 기자] 박근혜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이 방향타를 잃고 겉돌고 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주역,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의 선봉’이라며 중견기업을 치켜세우는 구호들은 요란하지만, 정작 조직도, 법·제도도 모두 현실과 따로 놀면서 재계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정부의 화두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담당부서를 차관급 외청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견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기청이 주도적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오히려 중기청과의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5년 내 수출 1억 달러 이상 중소ㆍ중견 기업을 400개로 늘린다는 정책을 발표, 박 대통령의 ‘정부 부처 간 협업’ 당부를 무색게 했다. 업계의 현안인 가업승계상속공제 등 세제지원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종합대책’도 이미 물 건너갔다.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역시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안은 허언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견기업법’ 제정이다. 중기청은 세제·금융·인력 부문에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중견기업법을 제정키로 했으나, 여전히 ‘검토 중’이다.

산업부가 고부가가치 뿌리기술을 가진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준비 중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중견기업 입법안이 헛돌면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금융(116개), 세제(22개), 기술(161개), 인력(58개), 창업·벤처(32개), 판로·수출(136개) 등 649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이런 혜택은 대부분 사라진다. 중견기업 지원제도는 현재 자금·금융(16개), 인력(13개), 컨설팅·특허·인증(15개) 등 58개에 불과하다.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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