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22일 손해보험협회는 이달부터 각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 정보를 국토해양부에 보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재된 정보는 보험개발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손보사들이 이처럼 침수 차량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다량의 침수차가 보험사 경매를 통해 중고차 매매 시장으로 흘러나와 지탄을 받았기 때문. 올해도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다시 우려가 제기되자 서둘러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침수 차를 넘겨받은 중고차 매매상은 침수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서비스인 카 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서도 침수 차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회 대상은 보험으로 수리한 전손 처리 차량으로 보험사의 사고처리 완료 후 최대 10일의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