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중개사법 개정안 첨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1일 국토위 법안 소위서 의결
“타 전문자격제와 형평성 고려하고 자정능력 강화해야”
“현행법으로 단속 충분히 가능…업계간 협의점 찾아야”
  • 등록 2023-12-18 오전 6:00:00

    수정 2023-12-18 오후 2:36:51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달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를 주축으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직방 금지법’이라며 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다양한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자정 능력을 강화해 해당 법안으로 전세 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프롭테크 “공인중개사법 통과 시 서비스 타격”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달 21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협회는 공인중개업 개설등록 허가 권한을 갖게 된다. 또 협회는 법안 통과 시 회원 윤리 의무를 위반할 시 페널티 처분 권한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한도 부여받는다.

프롭테크 업계는 해당 법안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나 직방 금지법 아닌가. 다양한 매물형태와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한 단체 설립의 자유 보장, 잠재적 이해당사자인 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다양한 활동과 의견 수렴의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현행법령에 따라서도 공인중개사협회는 ‘윤리헌장’의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협회가 주장하는 ‘자정 능력 강화’와 관련해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37조 제3항에 따라서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 시 공인중개사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누구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고 했다.

휴무일을 맞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인중개사協 “소비자 편익 향상”…국토부 “보류해야”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해당 법안의 통과로 품질이 좋아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되려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수 있단 입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협회가 나서 불법 중개업자들 찾아내고 자율적인 정화에 나설 환경이 조성되는 법안을 두고 특정업체의 사적이익과 다퉈야 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며 “실제로 협회가 예전에 지도단속권이 있을 때와 없어진 후 현재까지의 수치를 비교해 본 수치만 보더라도 국민의 편익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 급하게 법안을 통과하기보단 협의점을 마련한 후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결할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 시점에선 보류했으면 한다”며 “자정 능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프롭테크 업계 위축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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