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낮추고 상속증여세 개편…尹정부 세제 개혁 속도

민간 주도 경제 성장 위한 세제 완화 본격화
종부세율·세부담상한 하향조정, 중과 제외 논의
상증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 세수중립 관건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최저세율 대상 확대
  • 등록 2022-06-29 오전 4:30:01

    수정 2022-06-29 오전 4:30:0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 법인세·상증세·종부세 개편 방향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최대 300%인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예상된다.

주택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겨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상증세는 상속인이 주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가 아닌 피상속인이 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을 철회한 바 있어 조세 중립적인 개편 방향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면서 과표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고 최저세율 구간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고세율을 낮추면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입는 만큼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늘려 중소기업들도 세제 개편의 수혜를 입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정책 기조와 공청회 의견, 내외부 연구 등을 종합해 다음달 하순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경기 침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회 개원 지연과 야당의 반발 등 걸림돌은 산적한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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