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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인건비 부담은 당장 내년부터 급격히 커지는데 세금 환급은 내후년에나 가능해서다. 보조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업주에게 바로 현금을 꽂아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일자리 안정 자금은 세금 감면이 아닌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직원 인건비를 올려줘야 하는데, 세금 환급은 너무 늦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을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지 않고, 내년에 발생한 사업자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듬해인 2019년 3~5월 신고 납부 기간에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시기가 너무 늦다”고 설명했다. 세금 환급을 하려 해도 감면할 세금 자체가 없는 사업자가 다수인 데다, 실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시점 간 시차가 큰 탓에 일자리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액, 지급 방법 등을 이달 중 확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보조금 규모 등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건비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