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兆 지원, 세금 환급 대신 현금으로 쏜다

  • 등록 2017-08-02 오전 5:27:50

    수정 2017-08-02 오전 5:27:50

△민주노총 소속 회원이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한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세금 감면이 아닌 전액 예산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주 인건비 부담은 당장 내년부터 급격히 커지는데 세금 환급은 내후년에나 가능해서다. 보조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업주에게 바로 현금을 꽂아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일자리 안정 자금은 세금 감면이 아닌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직원 인건비를 올려줘야 하는데, 세금 환급은 너무 늦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방법으로 3조원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재정과 세제 지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세제 지원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세금 환급 방식이 갖는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을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지 않고, 내년에 발생한 사업자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듬해인 2019년 3~5월 신고 납부 기간에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시기가 너무 늦다”고 설명했다. 세금 환급을 하려 해도 감면할 세금 자체가 없는 사업자가 다수인 데다, 실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시점 간 시차가 큰 탓에 일자리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액, 지급 방법 등을 이달 중 확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보조금 규모 등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자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소상공인과 종업원 30명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보조하겠다고 했다. 3조원 내외 일자리 안정 자금을 마련해 영세 사업장 노동자 약 218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시간당 106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만 1540원) 중 581원(12만 1475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건비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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