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에 맡겨진 조카를 성폭행하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모부 39세 A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A씨가 지난 2010년에도 당시 12살이던 B양을 성폭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예비 장모와 아내가 B양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토록 권유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