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순환출자 완전 해소…지주사 체제 80% 완료

EME·PNS, 한솔홀딩스 지분매각..최대주주 국민연금으로
상장 20%, 비상장 40% 등 자회사 지분요건 충족 남아
제지와 주식교환 등 오너일가, 홀딩스 지배력 강화 예상
  • 등록 2015-08-03 오전 3:00:00

    수정 2015-08-03 오전 9:08:5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중인 한솔그룹이 얽혀있던 순환출자 구조를 모두 해소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한솔홀딩스(004150)가 자회사 지분요건(상장 20% 이상, 비상장 40%이상)을 맞추는 것 뿐이다.

한솔그룹은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한솔제지(213500)를 한솔홀딩스와 한솔제지로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시작했다.

이후 한솔홀딩스를 지배하던 한솔로지스틱스(009180)의 옥상옥 구조를 해소하고, ‘로지스틱스→홀딩스→라이팅→EME→로지스틱스’의 순환 출자도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한솔제지, 한솔로지스틱스, 한솔라이팅 등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 합병하며 한솔홀딩스 아래로 계열사들을 불러모았다.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로지스틱스는 홀딩스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지면서 장기신용등급이 ‘BBB+’로 추락하기도 했다.

또 홀딩스가 보유한 한솔케미칼(014680) 지분을 매각하며 상호출자를 해소했고, 한솔라이팅을 한솔테크닉스(004710)에 흡수합병하기도 했다. 한솔홀딩스는 한솔신텍(099660)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한솔PNS(010420)와 한솔EME가 보유한 한솔홀딩스 지분 4.3%를 장내매각하면서 한솔홀딩스의 최대주주가 이인희 고문 등 오너일가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이인희 고문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8.65%로 국민연금(12.79%)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낮다.

이에 대해 한솔그룹 관계자는 “로지스틱스를 홀딩스에 분할합병하며 발생한 신규 출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솔PNS와 한솔EME가 보유한 한솔홀딩스 지분을 장내매각했다”며 “한솔그룹으로서는 그동안 얽혀있던 상호출자 지분관계를 모두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솔그룹은 2일 그룹내 순환출자 구조를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다. 사진=한솔그룹 제공
한솔그룹은 그동안 오너일가의 지분이 많지 않아 그룹 지배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상호출자 관계를 모두 해소하고 한솔홀딩스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를 끌어들이며, 홀딩스 중심의 지배력 확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한솔홀딩스는 상장사인 한솔제지(15.3%), 한솔테크닉스(14.81%)의 지분 20%이상 확보와 함께 비상장사인 한솔EME(18.97%)의 지분도 40%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너일가는 현재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 자회사인 한솔제지와의 주식교환 등을 진행해 홀딩스의 지배력을 높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이인희 고문, 조동길 회장 등 오너일가의 한솔홀딩스 지분은 6.67%다. 한솔제지 지분율은 6.92% 수준이다. 계열사 등의 지분을 합치더라도 한솔홀딩스 8.65%, 한솔제지 9.73%에 그친다.

한국신용평가는 한솔그룹의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으로 영위사업의 효율성 증대, 순환출자 구도상 상존한 사업회사간 위험 절연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전환과정에서 대주주 일가의 안정적인 지분 확보 여부와 각 계열사별 사업 및 재무구조 변화는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한솔그룹은 2016년말까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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