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샷법, 기업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 등록 2015-05-29 오전 3:01:01

    수정 2015-05-29 오전 3:01:01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27일 공개된 특별법 제정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는 현행 규제를 대폭 푼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소유와 관련한 규제를 풀어 지주회사를 통한 사업재편의 길을 넓히고 소액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때 소액주주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늘려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업종이 사업재편을 서두르지 않고선 동반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샷법 제정은 환영할 일이다. 한 해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많아 경제활성화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샷법 추진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원샷법이 올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기업들은 기업 규모를 키우면서 과당 경쟁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퇴출시킬 수 있다. 과거에 부실기업이나 업종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부가 사후에 개입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미리 터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규모 산업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마디로 기업구조조정 패러다임의 큰 변화다.

그러나 쉬운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만으론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부실이 심화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가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업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개편을 미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선·건설·해운 등 거대 업종들이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업종별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부실이 심화되기에 앞서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는 노력과 용기가 있어야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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