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국회의원에겐 월급인 세비 외에 크게 3가지 통로의 ‘수입’이 있다.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운영경비가 공식적인 첫 번째 통로고 ‘합법적 모금’인 후원회 자금이 두 번째다. 마지막은 출판기념회 수입이나 의원 자신 및 보좌진 명의로 받는 은행대출 등의 가외수입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우선 세비 외에 의원들은 사무실 운영지원과 공무출장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항목으로 매년 9000여만원 가량의 돈을 공식적으로 받는다. 국가가 지급하는 돈인 만큼 국회사무처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각 의원실은 경비사용 후 영수증을 제출하고 검증받아야한다.
따지고 보면 세비를 포함해 매년 2억원이 넘는 돈을 쓸 수 있는 셈이지만 국회의원이 써야 하는 돈은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다.
예컨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A씨는 지난해 말 지역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나눠주기 위해 사비를 들여야 했다. 7만가구에 배포할 8페이지 분량의 의정보고서 제작비용으로 2500만원이 들었지만, 국회사무처에서 ‘정책자료 발간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연간 13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의 사비가 투입되는 것이 일쑤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은 ‘음성적 후원금’도 결국 이러한 부족분을 메우는데 사용된다는 게 각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 여당 초선의원의 보좌관은 “세후 기준으로 870만원 가량이 세비를 받지만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경조사비로 300만원이 나가는 등 이것 저것 제외하고 나면 300만원 버는 월급쟁이보다 못한 돈을 받는 것 같다”며 “결국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공식인 경비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통로를 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에 나가기라도 하면 자금 소요는 급속도로 늘어난다. 한 지도부급 정치인은 지난해 전당대회 출마 당시 당원에게 보낼 문자 값으로만 총 4500만원 가량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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