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남도와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도청은 지난주 경남은행에 ‘금고 업무 약정 해지’를 통보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금고 취급약정서 13조에 ‘경남은행이 다른 은행과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도 금고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2011년 경남은행과 도금고 계약을 맺었고, 약정기간은 3년(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이다. 경남도가 경남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기금은 현재 3178억원이다.
경남도는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경부터는 도 금고 해지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과의 약속대로 경남은행과의 금고업무 취급약정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신규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도 금고가 해지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중은행을 도 금고로 유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때쯤 도금고 유치전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남도는 일반회계의 경우 경남은행, 특별회계는 농협과 계약하고 있다. 경남은행이 도 금고를 해지하면 농협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남은행 노조는 BS금융의 실사에 대비해 본점 출입구를 전면 봉쇄하고 전 직원이 실사거부 서약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노조는 관리자급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산은행 본점과 각 점포 게릴라 집회 투쟁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