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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단 입장이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규정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주장했다.
먼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정부는 아예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도 “종부세 폐지는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임대차2법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4년 전 도입됐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4년간 전세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종부세처럼 법안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 유입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법 등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여러 쟁점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입지적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으로 환수받는 지역이 오히려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일부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집중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