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간 車 162대 압수…"음주운전 차량은 흉기"

7~10월 162대 압수…전년보다 81배 증가
재범뿐만 아니라 초범 경우도 사안 중대하면 적극 압수
  • 등록 2023-11-12 오전 9:00:00

    수정 2023-11-12 오후 10:36:1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은 4개월간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사범 소유 차량을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대, 임의제출 133대)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준이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은 후 공매 절차 등을 거친다. 이로 생기는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은 검찰과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오고 있다.

차량 압수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127명(78.4%)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이었다.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했다.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과 도주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 압수에 나섰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과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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