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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준이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은 후 공매 절차 등을 거친다. 이로 생기는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 압수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127명(78.4%)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이었다.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했다.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과 도주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 압수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