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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소프트웨어 업체 A사의 부산 연구·개발(R&D)센터 과장급으로 입사한 B씨는 동료들과 갈등을 겪었다. B씨는 미국인 동료와 다투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A사는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 결과 견책으로 감경받았고, B씨의 복직이 결정됐다. 복직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회사에 적극 항의했다. B씨를 서울로 전보해 달라는 것은 물론, B씨가 원직 복직할 경우 사직할 것이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다.
B씨는 또 한 번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업무상 전보인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다”는 기각 결정이 나왔고,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전보 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봤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A사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노위 결정이 옳다고 봤다. A사 측이 서울 전보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B씨가 받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어 “주 생활근거지인 부산과 근무지인 서울을 왕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교통비 외에 발생하는 부수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왕복에 걸리는 시간과 삶의 질의 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 측이 B씨 전보의 주된 근거로 든 ‘동료들의 복직 반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