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산지사 직원, 정당 사유 없는 서울 발령은 ‘위법’”

직장 동료와 불화로 정직됐다 구제신청으로 복귀
동료들 항의 빗발치자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 조치
중노위 "업무상 필요성 인정 안된다" 전보 취소 처분
사측, 행정소송 제기했으나…法 "생활상 불이익 커"
  • 등록 2022-07-31 오전 9:00:00

    수정 2022-07-31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산 지사로 입사한 직원을 업무상 이유 없이 서울로 발령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11월 소프트웨어 업체 A사의 부산 연구·개발(R&D)센터 과장급으로 입사한 B씨는 동료들과 갈등을 겪었다. B씨는 미국인 동료와 다투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A사는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 결과 견책으로 감경받았고, B씨의 복직이 결정됐다. 복직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회사에 적극 항의했다. B씨를 서울로 전보해 달라는 것은 물론, B씨가 원직 복직할 경우 사직할 것이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다.

A사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B씨에게 서울 지사로 전보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매달 주거비 50만원과 서울·부산 사이 왕복 교통비를 보장해주기로 했지만 B씨는 반발했다.

B씨는 또 한 번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업무상 전보인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다”는 기각 결정이 나왔고,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전보 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봤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A사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노위 결정이 옳다고 봤다. A사 측이 서울 전보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B씨가 받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어 반드시 (B씨가)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이고, 기존 수행하던 업무는 이메일이나 유선통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생활근거지인 부산과 근무지인 서울을 왕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교통비 외에 발생하는 부수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왕복에 걸리는 시간과 삶의 질의 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 측이 B씨 전보의 주된 근거로 든 ‘동료들의 복직 반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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