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방식 이원화 논란…노동계 "인상폭 제한 개악"

7일 이재갑 고용부장관,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
의견수렴거쳐 최종안 도출…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방식 등 개편
노동계 "당사자 배제, 인상폭 제한 이원화 반대"
  • 등록 2019-01-06 오전 8:00:00

    수정 2019-01-06 오전 8:00:00

지난해 7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류장수 위원장이 금액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방식을 개편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이원화하고 위원회 내 위원 구성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따로 두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조정 상하선을 정하는 방식은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한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서 인상 구간 결정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오는 7일 발표한다. 정부안을 공개한 이후에 전문가 토론회·대국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올해 열리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회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내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정부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시에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구건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정 관계자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 외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사가 각자 공익위원을 추천하면 노사 양측에서 배제할 인물을 추리는 방식도 정부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에 맡겨놓으면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매년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대표 각 9명씩 총 27명이 결정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TF에서 노사 양측이 매번 평행선을 달리는 현행 구조에서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돼 비난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년 노사협상과 공익위원 절충 방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객관성·공정성·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을 결정할 때도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모두 퇴장하고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해당 상·하한선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총 15명 내에서 동수의 전문가를 추천하고, 결정위원회는 현행처럼 노·사·공익위원 동수 구성을 유지하되 위원 수를 줄이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 “구간설정위원회는 인상폭 제한 꼼수”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최저임금 당사자를 배제하고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이 노·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계 의견을 배제한 채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하기 위한 속셈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데다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좁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구간을 미리 설정하게 되면 결정위원회는 결과적으로 거수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오는 9일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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