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선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또 장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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