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회의원이다]특권 '오해와 진실'

불체포·면책 특권 제헌국회 이래 헌법에서 보장
의원연금은 19대 국회 폐지…18대 이전만 적용
항공기·철도·선박 무료 이용은 사실이 아냐
  • 등록 2015-09-08 오전 6:00:10

    수정 2015-09-08 오전 8:17:13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의원에게는 200여 가지 특권이 있다.”

항간에 알려진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일반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이 실제로 없거나 잘못 알려진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을 해도 65세 이후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인식이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해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의원연금을 폐지했다. 다만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해 18대 국회의원 이전에는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국회의원 특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것이고,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체포 특권은 비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동료들이 감싸줄 수 있어 ‘방탄 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고, 면책 특권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논쟁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할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국회의원 직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영국의 의회특권법에서 처음 명문화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된다는 인식은 절반만 맞다. 우리나라 헌법은 일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비를 중복해서 받지는 않고 금액이 많은 장관의 보수만 받도록 한다. 장관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경우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국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43명의 국회의원에게 겸직불가·사직권고 조처를 내렸는데 대부분이 체육단체장·연맹회장·협회회장이었다.

국회의원이 항공기·철도·선박을 무료 이용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2005년 1월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사문화돼 있던 규정도 2014년 3월 삭제됐다.

국회의원이 해외 방문 시에 공항 귀빈실과 VIP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맞다. 또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영접을 받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총 7명의 보좌진(보좌관 2명·비서관 2명·비서 3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은 별정직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최대 7000만원 가량의 연봉(4급 보좌관 경우)을 받는다. 일부 의원들은 자녀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최정묵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국회의원들의 품격 있는 ‘내려놓기’가 필요하다”며 “정치개혁은 ‘무조건 내려놓기’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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