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했다.
신 전 상무와 조 전 상무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 등을 상대로 윗선 상납 여부 등 구체적 사용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영장 발부로 포스코건설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가 10명으로 늘었다.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은 8명이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0시4분께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느냐’, ‘비자금이 윗선에 전달된 게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