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느긋한 삼성-바빠진 SK·한화 '희비'

자산 5조 이상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 규제대상
삼성·현대차, 합병·지분매각·청산 등 규제사유 벗어나
SK·한화, IT 계열사 해소 난항.. 지주회사 당국판단 '주목'
  • 등록 2015-02-16 오전 1:00:00

    수정 2015-02-16 오전 1:0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함에 따라 그룹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합병, 지분매각, 청산 등의 방법으로 규제사유를 해소한 삼성·현대자동차 등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면 여전히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는 SK·한화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비상장사는 20%)하는 계열사가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률은 지난해 2월14일 개정 공포됐지만 대기업들이 스스로 규제사유를 벗어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적발될 경우 총수일가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

삼성그룹은 규제대상이었던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과 삼성석유화학, 가치네트 3개사를 사업부문의 양도·분사, 지분매각, 청산 등의 방법으로 해소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매각을 통해 총수일가 보유지분률을 30% 아래로 낮췄다. 현대엠코 및 현대위스코는 각각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다만 이노션 등 일부 계열사는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해소책을 모색해야 한다.

SK그룹과 한화그룹은 IT서비스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SK C&C와 한화S&C는 내부거래 비중이 40~60%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지만 보안문제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을 당장 낮추기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의 지주회사인 GS, CJ, 한화, 두산도 규제대상에 올라있다. 이들 회사들은 그룹 지배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주요 수익원이라는 점에서 규제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의 합병과 분할, 지분매각 등으로 대비를 해왔다”면서 “일부 계열사는 내부거래 특성상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 규제당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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