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비상장사는 20%)하는 계열사가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률은 지난해 2월14일 개정 공포됐지만 대기업들이 스스로 규제사유를 벗어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적발될 경우 총수일가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
삼성그룹은 규제대상이었던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과 삼성석유화학, 가치네트 3개사를 사업부문의 양도·분사, 지분매각, 청산 등의 방법으로 해소했다.
SK그룹과 한화그룹은 IT서비스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SK C&C와 한화S&C는 내부거래 비중이 40~60%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지만 보안문제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을 당장 낮추기 힘든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의 합병과 분할, 지분매각 등으로 대비를 해왔다”면서 “일부 계열사는 내부거래 특성상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 규제당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