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칼럼] 서울시 무상보육 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 등록 2013-09-03 오전 7:00:00

    수정 2013-09-03 오전 7:37:45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보육비만큼 피부에 크게 와 닿는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만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하고, 올 2013년부터 이를 시행했을 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보다 이 소식을 반겼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당장 9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민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시내버스 350개 노선, 지하철 1~4호선, 지하철 출입구, 옥외전광판 및 유관기관 마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님’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원님’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민님’들이 힘을 모아서 무상보육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광고 내용을 보면 마치 서울시는 이번 무상보육 예산부족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 잘못인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문제는 애초에 서울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7월 이명박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고,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만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소득하위 14%) 양육수당을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게 일방적으로 예산부담을 떠넘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추가로 소요되는 무상보육예산 지방부담분 7591억원 중 70%가 넘는 5607억원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가 앞장서자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무상보육 예산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일하게 추경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서울시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높다.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지면서 채무는 더 많은 인천과 부산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0~5세 아동수가 가장 많고 재정자립도와 부채문제가 서울보다 더 심각한 경기도도 추경편성을 끝마친 상황이다. 그런데도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지자체인 서울시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는 2013년 예산 편성시부터 추경 예산 편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아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서울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대통령의 말은 금년 1월이었고 서울시는 작년 11월에 무상보육 예산을 의도적으로 과소편성했다. 만약 서울시가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같은 기준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했다면 389억원의 추경만 부담하면 될 일이었다. 더군다나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필자는 줄곧 무상보육은 대표적인 민생공약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을 위해 협조하는 관계이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보였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로 넘어왔다. 박원순 시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을 지킨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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