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NLL 대화록'은 특수기록물…열람 자체가 불법"

"남재준·서상기 추가 고발할 것"
  • 등록 2013-06-24 오전 7:02:00

    수정 2013-06-24 오전 7:15:2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지위가 국가 안보·외교 등에 관련되는 ‘특수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해 열람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특수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상기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 내 특수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으로 특수기록관에 해당한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새누리당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에 근거해서 해당 문건을 봤다고 하는데, 이 조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특수기록관에 보관된 만큼, 열람허가조항이 ‘비밀’로 규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하에 공개가 가능하지만, 특수기록관에 보관된 ‘비밀기록물’은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서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과 남 원장에게 자료의 무단 유출 혐의를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서 위원장과 남 원장을 비밀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누설한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서 위원장과 남 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대화록이 특수기록관에 보관된 비밀기록물이라는 주장에 제기되면서 국정원 사건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대화록이 원칙적으로 ‘비밀’에 해당한다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조건없는 전문 공개’는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안보·외교상에 대한 우려로 대화록 전문 공개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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