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우리나라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작 북한의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다. 북한 인권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 왔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인 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 2005년부터 국회에서 8년째 논의를 해 왔지만, 매번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유엔은 2005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미국은 ‘탈북 어린이 복지법’까지 제정했고, 북한 인권담당 특사까지 두고 있다. 유럽의회도 북한 인권 결의를 수차례 채택한 바 있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로 북한 인권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 행사도 미국에서 40여 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시작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에 매달릴수록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