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되 엄격하게"…예타 대상기준 높이면서 면제는 줄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경직된 예타조사 ②
경제·재정여건 변화 반영, 예타 대상 500억→1000억원
효율성에 초점→다양한 사회적 편익 반영 쪽으로 전환
늘어나는 예타 면제사업, 엄격 운영 기조 하에서 개편
  • 등록 2022-06-21 오전 5:48:00

    수정 2022-06-21 오전 7:15:13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윤 정부는 예타 조사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수행하면서도 면제 등에 대해선 엄격하게 운영한단 기조다.

정부는 5년간 경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20년이 넘은 예타 제도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예타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그 선정기준과 기본 틀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예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경제와 재정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예타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예타 대상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사회기반시설과 연구개발(R&D) 예타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미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 기준 상향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예타 조사에 사업별 특수성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해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진행한 예타 전문가 간담회에서 “예타제도가 재정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 개선, SOC 및 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 예타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업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예타 내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은 반영하는 편익 항목이 효율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측정 가능한 편익 중심으로 이루어져, SOC 건설 등의 편익을 저평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예타 조사에서 반영할 편익 항목의 예시로 철도 통행의 쾌적성과 적시성, 수질오염개선 편익 등을 들며 효율성 측면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예타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수행하면서도 면제 등에 있어선 엄격하게 운영한단 기조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타 면제 10개 사업 유형 가운데 특히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예타 면제가 행정부의 재량으로 이뤄질 수 있단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실제 최근 예타 면제 사업은 증가 추세로, 그 가운데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2017년 연평균 14건 수준이었던 에타 면제사업은 2018년 30건, 2019년 47건, 2020년 31, 2021년 31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체 면제 사업 중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사업의 비중은 2018~2020년 모두 50%를 웃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 같은 방향에서 향후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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