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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 및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조 전 장관은 즉각 귀가조치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보수단체에 대한 선별 지원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총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5개월 만의 수감생활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고 내달 23일 선고를 앞둔 상태다.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자로서 1심 무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준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해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인수인계를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