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방성훈 기자]
KT(030200)와
동부화재(005830)가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서비스하고 있는 휴대전화 분실보험이 대규모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동부화재와 계약을 맺고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라는 보험 상품(부가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6월19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한 뒤 16개월이 지나면 휴대전화 분실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 만료 기간은 24개월이다.
문제는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같은 기기나 동급 기기를 주는 것이 아닌 포인트로 줬을 경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고객이 보험 가입 후 16개월이 지난 뒤 새로운 휴대전화를 갖기 위해 기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4개월을 무사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3만 포인트만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더한다.
| 올레안심플랜 시즌2 안내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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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012년 휴대폰 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휴대전화 분실 보험을 통해 더 좋은 휴대전화로 갈아타는 일이 급증하면서 각 보험사 손해율이 120%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휴대전화 민원과 관련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13년 5월 휴대전화 분실보험 국문 약관을 표준화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현금이 아닌 동급의 현물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휴대전화 분실보험에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 됐다. 하지만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어 약관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와관련, 일단 표면상 약관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T가 일단 현물을 지급하고, 고객이 싫어할 경우 반납 받아 다시 ‘기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다만 16개월 뒤 실제 시행과정에서 KT가 원칙적으로 현물을 지급하고, 다시 반납 받은 뒤 기변포인트를 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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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약관을 우회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대리점에서는 현물교환 절차 없이 바로 기변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전문 법조인 역시 “이 프로그램은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는 약관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71조 5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관련, 동부화재 측은 “기변포인트를 받더라도 고객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허위 신고 등 대규모 모럴해저드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동급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KT가 새로운 수요에 맞게 상품을 개발한 것”이라며 “보험 손해율도 60% 정도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반납 받은 현물 대신 기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KT의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