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과 기업체 등에 도시락을 납품·판매하는 도시락 업체 B사. B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품의 보관과 유통판매를 규정한 식품제조업 대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B사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내 유명 도시락·김밥 제조판매업체 11개소가 위법행위를 하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납품하는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한 업체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중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또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생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김밥은 상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에는 특히 안전한 식품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벌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