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강민호(가명·56)씨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날벼락을 맞았다. 서울시 단속반이 다가와 금연구역이라며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했지만 강씨는 계속 담배를 피웠다. 단속반은 강씨에게 10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내밀었다. 강씨는 항의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금연구역서 흡연을 즐기다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 흡연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흡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금연구역 위반건수가 지난해 11월말 현재 2만47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금역구역 위반건수가 2만602건, 실내는 4117건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가 불법 흡연 단속에 가장 적극적이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1만8338건(실외 1만6775건, 실내 1563건)을 적발했다. 서울시 전체 적발건수의 74.18%나 된다. 서초구는 2012년 6월 지자체 중 최초로 강남대로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작년 1월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했다. 작년 12월엔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서초구내 648개 모든 버스정류소(중앙차선 버스 정류소 제외)에서도 흡연을 금지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해 금연구역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차단하고, 흡연자의 금연의지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구로구는 단속실적이 1건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서울시 또한 자체 단속을 통해 실외에서만 292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해 22개 공원과 중앙차선 버스정류소 등 36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설주에겐 최대 500만원, 흡연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시민금연환경감시단을 통해 계도와 단속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