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법 제14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그럼에도 현실정치에서는 ‘뜬구름 잡는 법(法)’일 뿐이다. 국회의원들의 도를 넘은 ‘막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발언이 정국을 초강타했지만, 그저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막말 행진’ 중 하나였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오히려 ‘위법 불감증’이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신뢰있는 발언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어X’ ‘그년’‥19대국회 막말행진
대선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김태호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은 문재인·안철수의 단일화를 비판하면서 ‘홍어X’라는 발언을 했다. “국민을 ‘홍어X’로 생각하는 국민사기쇼는 중단돼야 한다.”
곧장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발언 사흘 뒤 김 공동의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공개석상에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준의 단어로 국민과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홍어X’ 발언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이 넘쳐났다.
새누리당은 곧장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대한민국 여성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며,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이라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제소된 12건의 징계안을 보면 대부분 반말·욕설 등 막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다.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앞장서 법(국회법 제146조 등)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정쟁에서 이기는데만 몰두하다 보니 별다른 죄책감없이 막말을 쏟아낸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막말을 통해 옛날에는 얻을 게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자극적·돌출적 언행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신뢰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도 부지기수
‘정치의 꽃’이라는 선거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장이다. 지난 19대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들은 30명에 달했다. 이중 무죄가 확정된 4명을 제외해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중 10%에 육박하는 이들이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흑색선전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고, 11명은 1·2심에서 현재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의 박덕흠·심학봉·이재영·성완종·김영주 의원과 민주당 배기운·신장용·이상직·최원식 의원, 무소속 김형태·현영희 의원 등이 그들이다.
19대 총선에서 위법 혐의가 있는 전체 입건자는 2544명으로 18대(1990명)보다 27.8%가량 더 늘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19대 총선이 18대 보다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아 더 과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의 화두와는 무관하게 선거문화는 여전히 혼탁하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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