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함께 보험사고에 따른 나이롱환자, 과잉 정비 등도 보험금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아프지 않은데도 아픈척하고, 죽을병인 양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 먹거나,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거액의 보험금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는 것도 사실상 ‘보험사기’의 일종이다.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대국민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특별히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주변에서는 ‘빨리 입원해라’ ‘이참에 돈 좀 뜯고 푹 쉬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잘못된 국민 의식이 결국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총 1017건(피의자 총 1719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51%(806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집행유예 26.3%(415명), 징역형 22.6%(357명)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2002년 9.3%에서 2007년 28.4%, 2013년 51.1%로 증가 추세였다.
정부는 그러나 “정부가 멋대로 진료를 제한할 때 나오는 민원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가이드라인 설정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보험금 누수 방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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