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험산업③]만연한 보험사고..국민 의식 전환 ‘시급’

  • 등록 2013-04-22 오전 6:03:00

    수정 2013-04-22 오전 8:44:43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3조4000억원. 지난 2010년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한해 보험금 누수 규모다.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탓에 지금은 5조원이 넘은 보험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새고 있다고 추정한다.

보험사기와 함께 보험사고에 따른 나이롱환자, 과잉 정비 등도 보험금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아프지 않은데도 아픈척하고, 죽을병인 양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 먹거나,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거액의 보험금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는 것도 사실상 ‘보험사기’의 일종이다.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대국민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특별히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주변에서는 ‘빨리 입원해라’ ‘이참에 돈 좀 뜯고 푹 쉬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잘못된 국민 의식이 결국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험사기에 대한 대국민 환기를 통해 ‘보험사기=중대범죄’란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며 “형법상 보험 사기죄 신설하거나 특별법을 만들면 보험사기 예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총 1017건(피의자 총 1719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51%(806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집행유예 26.3%(415명), 징역형 22.6%(357명)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2002년 9.3%에서 2007년 28.4%, 2013년 51.1%로 증가 추세였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처럼 ‘보험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입원기준 마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 위탁 등의 기준을 만들면 보험금 누수를 다소나마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다.

정부는 그러나 “정부가 멋대로 진료를 제한할 때 나오는 민원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가이드라인 설정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보험금 누수 방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기획①]"보험산업,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해야"
☞ [기획②]보험산업에 밀려오는 역마진 공포
☞ [기획③]초고령화, 보험산업에 위기? 기회?
☞ [기획④]만연한 보험사고..국민 의식 전환 ‘시급’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