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탕감률을 0%에서 70%까지 차등화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추가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에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추가 차입과 공사채 발행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신규 출자도 유력하다.
◇ 재산 있으면 원금감면 없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연체자다. 재산이 있으면 원금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의 고정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최저 30%에서 5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는다. 상환기간도 단기(1~2년)에서 중장기(7~10년)까지 다양하다.
현재 은행권의 1년 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4조 9000억 원 수준이다. 채권 원금의 7%로 매입한다면 여기에 3400억 원가량 소요된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확대된다. 1년 이상 연체자 200만 명, 1000만 원의 평균 채무를 감안하면 총 2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 재원 확보가 과제..큰 문제는 없을 듯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1조 1000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후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 원 중 금융회사 몫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 몫은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금융위원회가 재정 투입에 회의적이라 다소 유동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금융회사(채권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만큼 금융회사의 출자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무구조가 양호한 캠코도 차입과 현금 등으로 3000억 원이상 추가 출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초기 자본금 1조 1000억 원에다 6000억 원 가량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면 자본금이 1조 7000억 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박 당선인이 밝힌 1조 8000억 원에 근접하게 된다.
캠코는 이를 바탕으로 10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크레디트업계 관계자는 “정부 보증이 있다면 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겠지만 보증이 없어도 3%를 밑도는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