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사실상 ‘대형마트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 것은 대형마트들의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이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키로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편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하는 주요 유통업체 월별 매출동향을 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롯데쇼핑(023530)) 등 대형마트들의 매출은 꾸준히 하향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월 추석 특수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출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짝 특수’를 끝으로 11월부터 다시 매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국회가 이를 무시한채 ‘법안’이라는 강제 카드를 들이대는데 대한 반발도 크다. 지난 15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회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대표단, 전통시장·중소상인 대표단이 모여 월2회 자율휴무와 2015년말까지 신규출점 자제 등의 자율적인 합의를 이뤘고 내달 다시 모여 추가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약속한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쇼핑몰도 대형마트·SSM 자율 휴무 동참)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법안으로 강제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경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