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대다수 국민들은 통신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데 부정적이다.
방통위가 세무법인 한솔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9명은 방송통신요금에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방통위는 지난해말 방송통신요금 감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앞서 세무법인 한솔에 의뢰, 세제감면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련 보고서를 20일 뒤늦게 공개했다.
한솔은 `방송통신 분야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반인 150명을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24%가 방송통신요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91.27%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소금, 연탄, 기저귀, 통신비, 신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줘야 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40.48%가 통신비를 꼽아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기저귀(26.98%)가 차지했다.
또한 `보험료, 연금, 의료, 통신비, 장기주식` 중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하는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통신비가 의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통신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대신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시 연 3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도 64.28%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료, 연금, 장기주식보다 통신비 소득공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응답은 방송통신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소득공제항목 추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복지 예산 확충 등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120만원이하의 통신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세 수입이 연간 10.02%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가 도입되면 2012년에는 5341억원, 2013년에는 5429억원 등 2012~2016년까지 5년간 2조7542억원의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