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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현재 수산 장비 임대와 구입 지원,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수산기자재 관련 13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21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산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구입비용을 융자해 주고, 가공 설비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장비 관련 사업이 대표적인 예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수산기자재 관리에 필요한 법령 등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에 분산돼있어 수산업별로 수산기자재 관련 제도 격차가 크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어선이라고 하더라도 어선 설비 관련은 ‘어선법’에 규정돼 있고, 어선이 사용하는 어망이나 기계 장비는 ‘수산업법’에 규정돼 있다. 양식업에서도 양식 관련 기자재는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산 선진국인 노르웨이는 한국과 달리 수산기자재 관련 통합된 법령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바다나 호수, 수로의 양식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화 규정과 육상 양식 시설을 위한 표준화 규정 2개를 갖추고 있다.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생선 제품의 품질 표준, 양식 시설 표준, 수산물 이력 등 9개 표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수산기자재법…해수부 “법제화·방안 마련 노력”
체계적인 법령과 표준을 갖춘 세계 시장처럼, 국내에서도 수산기자재 산업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산기자재 관련 조항들을 한데 모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는 1978년 ‘농업 기계화 촉진법’이 마련돼 농림축산물과 부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등 전 과정의 기계 개발과 보급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운영중인데, 이와 같은 통합안이 필요한 셈이다.
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도 운영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지정 등이 담겨 있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후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성에서 비롯된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역시 주무 부처로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며, 법 통과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수산업 기계화율 81.3% 달성을 목표로, 표준 인증을 도입하고, 시장 규모도 키운다는 청사진을 구상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면 업계 전반의 품질 향상은 물론 업체에게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품질관리제도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며 “관련 산업 확대와 소비자가 될 어업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