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1만~1만290원' 사이서 결정(상보)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표결할 듯
  • 등록 2024-07-12 오전 1:28:18

    수정 2024-07-12 오전 1:28:1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은 1만~1만29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개회한 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노사에 제시했다. 이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5차 수정안을 내라는 의미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으로 1만원을 설정한 데 대해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의 60% 수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인 점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인 점을 들었다.

상한선(1만29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 산식으로 나온 4.4% 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로 산정한 것이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한다.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5차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현재로선 합의보다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4차 수정안으로 경영계가 9940원, 노동계는 1만840원을 제시해 노사 간 간격은 최초 2740원에서 900원으로 좁혀졌으나, 밤 11시에 속개한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 “최종 합의가 가능한 수정안을 들고오라”고 요구했다. 회의는 11시 30분께 정회와 동시에 10차 회의가 종료됐다.

자정을 넘어 00시 30분에 11차 회의가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1시에 시작됐다. 그 사이 노사 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 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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