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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이던 A씨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쳤다.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구대에 근무하던 당시 경찰에게 지급되는 휴대용 단말기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지인 B씨에게 전송한 것. A씨는 본인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는 업무성과를 자랑하려고 이같이 행동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임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고 엄격히 관리돼야 할 지명수배 내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 주장을 일부 수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