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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은 없습니다.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소득기준은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돕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 구성원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적용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차감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 가능한 카드사는.
-대상자 조회 방법은.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집니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나눠 조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입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접수 기간은 신청 기간은 10월 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