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2차 심문에서 손정우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손정우 측이 제출한 자료들의 양이 많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손정우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심문에서 손정우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손정우측 변호사는 미국에서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손정우를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보증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그러자 손씨는 지난달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