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192시간에 달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진기록을 세운뒤 새누리당만 찬성한 채 통과됐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떠났고, 재석 157명에 찬성156명, 반대 1명(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으로 가결됐다.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국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댓글, 스마트폰 등의 이용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테러 위험인물 되면 민감정보도 국정원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다.
인터넷 포털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데, 다른 법에서 요구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이 법원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와 위치정보를 인터넷이나 통신 등 IT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야당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장 대신 대테러센터의 장(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통과하면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국정원은 감청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당장 국정원이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의심자에 대해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선전화와 달리 휴대전화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동통신회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발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은 이통사 전산실에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통신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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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법원 영장 없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SNS나 댓글 등을 추적할 수 있다. 다만,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국정원의 추적권 남용 우려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미흡하다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를 대테러센터장이 하고, 정보수집 및 요구건수, 조치 내역을 소관 상임위(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