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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5㎞로 주행하던 A씨는 자전거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행인 B씨를 발견합니다. 손쉽게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행인은 A씨의 예상과 달리 자전거가 달려오는 차선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A씨의 자전거는 B씨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충돌했습니다. B씨는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다 난 사고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는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금고는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징역형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2014년까지 5년간 1440명으로, 연평균으로 288명이나 됩니다 . 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분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제1항(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전거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중앙선 추월입니다. 특히 속도를 내서 달리는 사이클 자전거들이 중앙선 추월을 이용해 앞질러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자전거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
하지만 사고가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소송에서도 크게 불리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6m 이하의 자전거 도로라도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쪽의 100% 과실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차선을 바꿀 때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수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 38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차선에 두 대의 자전거가 정답게 이야기하며 병렬 주행하는 모습도 자전거도로에서 흔히 봅니다. 하지만 병렬주행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13조의2 제5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교통법 13조의2 제2항에 따라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 라이딩은 아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면 판사의 재량으로 비음주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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