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와대 선임행정관(2급)을 지낸 B씨. 그는 주중에는 적을 두고 있는 경기도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는 생활을 반 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B씨는 고향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딱히 할 수 있는 활동이란 게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선거 120일 전) 이전에는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공식 선거활동을 하는 게 금지돼 있다. B씨는 “지역에 내려가도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수준이다. 주민들에게 명함도 주지 못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현역 의원들은 현직을 이용해 할 건 다 하고 있는데 정치 신인들은 현행법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B씨가 바라는 건 정치 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현역 의원에게 더 유리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오픈프라이머리 등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오픈프라이머리가 기득권 정치구조를 공고히 하고 정당정치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대체로 우려 섞인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앞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공천 혁신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치권 진출을 촉진하는 내용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여야가 각자의 이해타산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합의해 법제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오리무중’인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 신인들이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만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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