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황 회장, 투자과정서 위법 있었다"

CDO CDS 투자위험도 실제보다 축소·누락 의혹
사상 첫 직무정지 징계 수위 적정성 논란 예상
  • 등록 2009-09-04 오전 1:30:51

    수정 2009-09-04 오전 1:36:29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일단 황영기 전 우리금융(053000) 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KB금융(105560) 회장)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전례없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CDO·CDS 투자과정에서 황 회장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근거와 법 위반 사항들을 여러군데서 발견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황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경영판단을 내리기까지의 절차 등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이같은 절차상 하자가 결국 우리은행에 1조6000여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쳤다는 결론이다.

◇ 절차상 문제 뭐였길래?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황 회장이 투자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내규 및 은행법 위반 등의 위법 증거를 찾아냈다. 황 회장은 당초 CDO·CDS 투자 약관 및 설명서 등에 나온 위험도를 내부 보고 과정에서 실제보다 축소 혹은 누락시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06년엔 우리은행이 해외 구조화상품 관련 투자 때 리스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 수정 과정에서 황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30조와 31조에선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비롯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등을 승인토록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임원 성과계약엔 이같은 상품 투자 항목을 경영목표로 부여해 사실상 투자를 부추겼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아울러 당시 내부 상근감사가 투자위험이 높다며 투자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나 이 역시 무시했고, 금감원의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세차례의 공문도 무시됐다.

특히 CDS의 경우 국제신평사로부터 AA등급을 받았지만 우리은행이 당시 투자했던 상품은 기초자산 가운데 비우량한 자산 일부가 손실을 보더라도 전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옵션구조라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처럼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면서 리스크 헤지 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지 않았던 점 또한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은행법 54조는 임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면 금감원장의 건의로 업무집행 정지를 하거나 임원의 해임 권고 및 경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리스크관리 규정을 비롯해 내부통제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당시 CEO로서의 총체적인 책임 등이 감안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 그래도 사후 책임부과 등 한동안 논란 지속 전망

그러나 금융사 CEO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제재 수위 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영판단을 한 것을 두고 퇴임 후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금융계 일각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향후 금융사 CEO의 입지가 약화되거나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과 사후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유사한 사레가 발행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다가 CDO·CDS 투자와 관련된 전현직 CEO들간 제재 형평성 논란 또한 불거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규사항 등을 감안해 최초 투자자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부과했지만 후임자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 손실을 키웠다면 이 역시 중징계 감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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