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최소 월 192만원…산재·육아휴직급여도 오른다

최저임금 26개 법령과 연동
휴업급여·직업훈련수당 등 지원금 인상
  • 등록 2024-07-15 오전 5:01:00

    수정 2024-07-15 오전 5:01: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제도 지원금도 인상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26개에 달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된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지금은 하루 6만3104원을 주지만 내년엔 6만4192원으로 오른다. 월 기준으론 189만3120원에서 192만5760원으로 3만2640원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한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장의비 제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연동돼 오른다.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이다. 휴업급여 역시 최저임금을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약 143%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143%를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직업훈련수당은 하루 지급액을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복지제도도 최저임금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범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개별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의 240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했다.

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는 정착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의 200배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지급한다. 가사근로자법, 조세특례제한법, 직업안정법 등도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

법상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이 2.5% 인상되는 것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물가상승률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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