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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지금은 하루 6만3104원을 주지만 내년엔 6만4192원으로 오른다. 월 기준으론 189만3120원에서 192만5760원으로 3만2640원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한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한다.
복지제도도 최저임금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범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개별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는 정착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의 200배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지급한다. 가사근로자법, 조세특례제한법, 직업안정법 등도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
법상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이 2.5% 인상되는 것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물가상승률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