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50억달러 규모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

  • 등록 2023-12-30 오전 4:08:05

    수정 2023-12-30 오전 4:08:05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구글이 50억달러 규모의 소비자 개인 정보 침해 소송에서 원고와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배런즈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구글 이용자들 가운데 일부는 구글이 2016년 이후 ‘비밀모드’에서 사용자의 검색 내역과 위치 정보 등을 아무런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들은 1인당 최소 5000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보상금 규모는 최소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지방 법원은 이날 구글과 이용자들이 예비합의에 도달했다며, 내년 2월 5일에 예정된 재판을 보류한다고 전했다.

양측 변호사들은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위한 공식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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