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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9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불법 주식리딩 업체 B사와 대표이사 C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그 결과 일부는 약식기소되고 일부는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 일부 고소인들은 항고했고, A씨는 올해 1월 고소대리인을 통해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건 정보(인적사항 제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에 불과하고 특별한 수사기법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법행위 피해자의 알권리 및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드러나 있어 공개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일부 약식기소)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당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출되면 안 되는 수사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고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가 포함돼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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