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3.3%’ 검토…3년 만에 최대(종합)

공무원보수위 최종 회의, 정부 잠정안 결정
2017년 이후 최대, 전국 100만 공무원 일괄 적용
공무원노조 반발 “투쟁 시작, 하위직 더 올려야”
기재부 난색 “재정 여건 봐야”…내달 정부안 확정
  • 등록 2019-07-19 오전 3:00:00

    수정 2019-07-19 오전 7:34:45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 보수위원회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위원회 권고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최대 3.3% 인상하는 잠정안을 결정했다. 올해 1%대 인상률보다 커진 규모다. 노조는 더 파격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달 정부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

18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최종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까지 5차례 비공개회의를 거친 끝에 2.8~3.3% 잠정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기획재정부에 이 잠정안을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2.8%는 최근 10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평균치다. 3.3%는 최근 10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평균치에 경제성장률, 소득 재분배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2.8~3.9% 인상률을 검토했지만 이날 최종 회의를 통해 상한선을 0.6% 포인트 낮췄다.

최대 3.3% 인상률이 기재부,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2018년 2.6%, 2019년 1.8%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인상률이 반등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직·지방직 등 전국 공무원(104만8831명·2017년 정원 기준)에 일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정부교섭 협약 체결식을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 신설에 합의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 대표로 당시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황서종 인사처장은 “노사 합의에 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도 “공무원보수위 논의 내용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8월), 국회에 정부안 제출(9월), 국회 처리(12월), 시행(2020년 1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반발하는 상황이다. 공노총, 전공노, 전교조는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될 때 공무원 보수는 1%대 오르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보수위원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인상률을 억제하려고 한다”며 “하위직과 고위직 간 임금 격차도 크기 때문에 인상률을 달리해 하위직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랏곳간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다. 최근 경제 상황, 국가 재정이 좋지 않고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수 인상률은 기재부가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애초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멤버가 아니었다”며 “위원회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올해 국가·지방직의 연간 보수 인상률이 1.8%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1.7%)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단위=%.[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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