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인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에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한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저소득층 등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는다.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 및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활기업 1150개사와 마을기업 1446개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개사 등이 새롭게 가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