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취약하다”면서 “보고의무 주식 등 보유비율을 현재 5%에서 3%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028260)의 분쟁 사례에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대적 M&A 공격에 취약해 창과 방패의 균형에 있어 부적절한데다 증권시장 교란과 일반투자자의 피해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특히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낮출 것을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 도입 시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그 비율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자유화 조치와 함께 자국의 금융기관이 해외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법을 개정해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보유비율 기준을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최초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보유비율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한경연은 보고기간 역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대량보유 보고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호주는 주식대량보유 보고 기한을 2일 이내, 홍콩은 3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주식대량 보유자는 투자전문가나 해외 전문펀드가 많아 대부분 보고제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5일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해외 국가 사례처럼 보고 기간을 2일이나 3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과거처럼 공시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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