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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기통신으로 정의하고 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KT나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그외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나 카카오 등)로 정의할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위 부가통신이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선임연구위원은 1일 “최근 스마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음성전화와 교환설비 위주로 만들어진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때문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사물인터넷(IoT)이나 인터넷 공유경제 확산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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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신사 위주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IoT에 관심 있는 굴뚝기업이나 인터넷 기업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칭)정보통신기본법과 (가칭)정보통신사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규제와 관련, “현행 방송법도 영상이 데이터로 전송되면서 인터넷망, 특히 모바일로 전송되는 추세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방송법의 틀을 전송방식에 따른 지상파냐, 종합유선방송이냐, IPTV냐가 아니라 보도 기능의 유무 같은 공익성 등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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