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가 바꾼 산업지형]③"25년 된 IT법, 창조적 융합 막는다"

  • 등록 2015-12-02 오전 12:35:10

    수정 2015-12-02 오전 8:38:08

[이데일리 김현아 김관용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홍렬 선임연구위원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스마트 미디어’란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고 단말기 조립생산(협업)과 O2O(Online to Offline) 시대가 열릴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IT 규제정책은 25년 전에 머물고 있다. 음성전화 시대에 맞춘 1983년 만들어진 전기통신기본법과 1991년 전문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에는 IT 가치혁신의 핵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이나 ‘플랫폼’이란 개념도 없을 정도다.

그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기통신으로 정의하고 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KT나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그외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나 카카오 등)로 정의할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위 부가통신이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선임연구위원은 1일 “최근 스마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음성전화와 교환설비 위주로 만들어진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때문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사물인터넷(IoT)이나 인터넷 공유경제 확산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출처: 강홍렬 KISDI 선임연구위원)
기술 발전으로 대부분의 앱 서비스들이 (현행법상) 전기통신설비 수준에서의 데이터와 구분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법은 모호한 전기통신설비라는 개념으로 융합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테면 삼성의료원이 심장박동기에 센서를 달아 수술하고 이 센서를 수술 환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고 했을 때 해당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삼성의료원이지만 이같은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법에 없다”면서 “그래서 이런 IoT서비스들은 통신사 전유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사 위주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IoT에 관심 있는 굴뚝기업이나 인터넷 기업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칭)정보통신기본법과 (가칭)정보통신사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통신 규제 정책의 핵심은 통신3사 내부 이슈가 아니다”라면서 “창조경제를 하려면 인터넷 기업들이나 IoT를 직접하려는 제조사 등 굴뚝기업들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모바일 망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규제와 관련, “현행 방송법도 영상이 데이터로 전송되면서 인터넷망, 특히 모바일로 전송되는 추세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방송법의 틀을 전송방식에 따른 지상파냐, 종합유선방송이냐, IPTV냐가 아니라 보도 기능의 유무 같은 공익성 등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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